쏟아지는 금융 옥죄기 법안…은행권 전방위 압박에 당혹

입력 2024-08-06 17:40
수정 2024-08-07 00:29
정치권이 은행권을 옥죄는 법안을 줄줄이 쏟아내고 있다. 예금 금리가 하락하고 대출 금리는 높아져 은행들이 올해도 사상 최대 이자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과 맞물린 법안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대출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한 조항이 담겨 있다. 은행들이 금리 산정 기준과 근거 자료를 숨기고 실제 적용해야 하는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매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은행의 서민정책금융 출연금을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서민금융지원법은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 하한을 금융위원회 시행령 개정안(가계 대출액의 0.035%)의 두 배인 0.07%로 높이는 내용이다. 현행 출연 비율은 0.03%다. 작년 출연금은 1184억원이었다.

시행령을 통해 출연 비율을 정하도록 한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법률에서 하한선을 정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한선을 강제하면 정부가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은행 점포 폐쇄 시 사전에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6개월 전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영업점 폐쇄에 대한 외부 전문가와 인근 주민의 의견을 담은 사전영향평가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점포 폐쇄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

금융회사 임원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법안도 대기 중이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임원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경우’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