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소년을 성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소년법상 감형 조항은 법원의 재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특수절도, 사기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소년범은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상대적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A군의 경우 최소 2년을 복역하고 이후 수형 태도,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여 3년 이전에 형이 종료 될 수 있다.
A군은 17세였던 2022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약 3700만원 상당 재물 훔친 혐의를 받았다.
또 면허가 정지된 상황에서 주차된 차·오토바이를 훔쳐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와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아이폰을 구입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A군은 유사한 범행으로 지난해 인천가정법원에서 소년법상 제10호 보호처분 받아 소년원에 장기송치됐다.
1심과 2심은 A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고 범행의 횟수, 내용,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군은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소년법상 감형 조항을 상고 이유로 제시했다. 소년법 60조 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소년법에 의한 감경은 법원 재량이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소년법 60조 2항에 의한 형의 감경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임의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원심 판결에 소년법상 감경사유에 관한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