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신규로 동물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를 변경해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이후 소유자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는 등 변경 사항이 생길 때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반려견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할 수 있다. 소유자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등록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각 지자체와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로 등록된 동물은 27만1000마리다. 이 중 개는 25만7989마리이며 고양이는 1만3184마리다. 전체 누적 등록 기준으로는 328만6216마리가 등록됐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