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땐 자녀 한명당 5억까지 상속세 '0'

입력 2024-08-04 16:49
수정 2024-08-05 00:41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개편이 반영될지가 주요 관심사였다. 세율과 공제 부문이 대폭 개정될 예정이다.

상속·증여세율은 상속·증여재산에서 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5단계 누진세율로 구성돼 있다.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세율표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는 40%로 25년 만에 개편될 예정이다. 보편적으로 증여를 많이 하는 구간인 최저세율 10% 구간을 꽉 채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성년 자녀 기준 1억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늘고, 이때 증여세 부담은 100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또 최고세율인 30억원 초과 50% 구간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던 상속·증여세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상속공제 중 자녀공제는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상속인 중 자녀가 있다면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인원수당 5000만원씩 계산한 자녀공제 등을 더한 값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값이 상속공제로 적용된다. 대가족이 아닌 이상 통상 일괄공제 5억원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다. 기존 자녀공제 5000만원이 5억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즉 상속인 중 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5억원이 더해지면 7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차감이 가능하게 된다. 자녀가 두 명이면 12억원이 공제된다.

상속세 과세 방식을 증여세처럼 상속인 각자가 받는 재산을 대상으로 해 각자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개정안은 연말 국회의 논의를 거쳐 통과돼야 내년부터 시행되므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