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했다. 그런데 카드 결제액 청구 내역을 확인해 보니 당초 승인 금액보다 더 많이 나왔다. A씨가 결제 단계에서 현지 통화가 아니라 원화 결제를 선택한 탓이었다.
해외여행은 물론 해외 쇼핑몰 직구 시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는 비자, 마스터카드 등 국제 결제사가 부과하는 수수료와 카드 해외 이용에 따라 카드사가 부과하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원화로 결제할 때는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DCC)는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통화가 아니라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환율과 상관없이 대략적인 결제 금액 수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약 3~8%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가맹점이 현지 통화를 원화로 전환하는 환율에 수수료가 추가되는데 실제 환율이 1350원이어도 DCC 수수료 3.6%가 가산되면 1399원이 적용되는 것이다.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숙박비로 2000달러를 결제한다면 현지 통화 결제 시 270만원이지만, 원화로 결제하면 10만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원화 결제 수수료 부담을 피하고 싶다면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카드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앱에서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 신청 및 해제가 가능하다. 특히 해외 숙박 예약과 여행사, 쇼핑몰 등은 해외 원화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제 과정에서 원화로 결제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외 일반 가맹점에서는 현지 통화와 원화 가운데 어떤 통화로 결제할지 묻기도 한다. 이때도 현지 통화로 결제하겠다고 답하면 된다. 만약 영수증에 KRW(원) 금액으로 표시됐다면 현지 통화로 재결제를 요청하는 게 좋다.
출국 전 해외 사용 안심 설정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서비스로는 카드 사용 국가, 하루 사용 금액, 사용 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카드사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해외출입국정보활용에 동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 해외 오프라인 결제가 차단된다. 결제 알림 문자서비스 신청을 해 두면 카드 승인 내역을 문자(SMS)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카드가 부정 사용된 사실을 즉시 알 수 있다.
해외로 가기 전 카드 뒷면에 서명도 꼭 해둘 필요가 있다. 카드사는 고객의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경우 본인 과실 정도에 따라 카드 부정 사용 피해를 보상한다. 이때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보상률이 줄어들 수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