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대통령실은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가결시켰다. 표결 결과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이 나왔다. 반대 1명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총선 때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공약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특별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유효기간 4개월의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주는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원은 약 12조8000억~17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은 한 여름 불볕더위에도 꽁꽁 얼어붙은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이라며 "통화와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지 않으면 민생고 해결은 물론이고 경제 회복도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는데도 집권 여당은 덮어 놓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현금 살포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고 지역 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나라 살림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은 안중에도 없이 현금을 살포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며 "경제와 상권이 반짝 살아날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물가를 자극해 서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25만원 민생지원금은 13조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건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