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경기투어패스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 모두에게 소비자가 원할 경우 전액 환불 조치하겠다고 1일 밝혔다. 경기관광공사가 환불 자금을 대고, 추후 티메프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경기투어패스는 경기관광공사에서 판매하는 통합관광상품권이다. 도내 31개 시군에 있는 광명동굴, 쁘띠프랑스, 안성팜랜드, 허브아일랜드 등 116곳의 관광지와 30여 곳의 카페 및 디저트 가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티몬과 위메프를 비롯한 19개의 온라인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판매해 왔다.
도 집계에 따르면 올해 경기투어패스 판매를 시작한 지난 6월 3일부터 티메프 사태가 본격적으로 번진 지난 7월 18일까지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한 경기투어패스는 모두 1890매다. 이중 이미 사용 완료된 1059매 외 831매에 대한 환불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선제적으로 환불 안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 144매는 환불 완료했다”며 “경기관광공사에서 환불 자금을 제공하고 추후 티몬과 위메프 측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이 도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티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경기도 내 접수된 소비자 피해는 200여 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와 판매대행사가 파악한 환불 금액 규모는 166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