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전국민 25만원 지급법, 野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

입력 2024-07-31 11:36
수정 2024-07-31 11:4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위한 특별조치법 의결을 위한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기권표를 던졌지만, 법안 의결을 막지 못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찬성했다.

노조법 개정안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민주당의 당론으로, 앞서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 기업의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법 공포 후 전 국민에게 25만원~35만원을 3개월 이내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