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나(가칭) 씨는 2024년 5월 31일에 상가 A를 매도하였고, 2024년 6월 2일에 상가 B를 매도하였다. 김하나 씨가 매도한 상가 A, B 중에 어느 상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될까요?
정답은 바로 ‘상가 B’ 입니다. 김하나 씨는 상가 B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 현재 김하나 씨는 상가 B만을 보유하고 있기에 상가 B에 대해서 재산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김하나 씨가 2024년 5월 31일에 상가 A를 매입하고, 2024년 6월 2일에 상가 B를 매입하였다면, 김하나 씨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 A’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이자 대표적 보유세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므로 상가, 오피스텔 등의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모두 재산세를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건축물과 토지(대지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세 역시 건축물 분과 토지분에 대해 각각 나누어 부과됩니다.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건축물 및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정해지며, 건축물 분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0.25%, 토지분에 대해서는 0.2~0.4%로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건축물 분에 대해서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며, 토지분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재산세 고지서상 재산세 본세 기준 500만원이 초과인 경우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재산세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 중에 빠른 날을 기준으로 과세기준일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가, 오피스텔 등의 상업용 부동산을 사고파는 경우, 6월 1일 기준 단 하루 차이로 많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일 년 치 분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6월 전, 후 상가,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을 매도 혹은 매수를 고민 중이시라면, 재산세를 고려해 보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나은행 WM본부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전문위원 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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