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오르고”...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얼마?

입력 2024-07-31 09:54
수정 2024-07-31 10:16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제한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외식업계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방문해서 청취한다.

31일 권익위는 지난 29일 인천 소래포구 전통 어시장을 시작으로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 도매 시장을 찾는 등 합리적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전국 주요 민생 현장 방문한다.

앞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의결하고, 입법 예고 등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추석 명절 기간에는 그 두 배인 60만원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