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마스코트로 불리는 벨루가(흰고래) '벨라'의 방류 촉구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황현진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를 기소했다. 시위에 참여한 10대 청소년 등 활동가 7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22년 12월 16일 서울 *동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 내 벨루가 전시 수조에서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아크릴 벽에 붙이고, 약 20분간의 항의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수족관 앞에 강력한 접착제가 도포돼 아크릴 벽 일부가 훼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롯데월드는 당시 현수막을 떼어낸 후 남은 접착제 분사 부위를 갈아내거나 녹이는 등 전시 수조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7억원을 파트너사에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수조 외벽이 훼손됐고, 관람객 이용 피해가 발생했다"는 롯데월드 측의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황 대표를 포함한 활동가 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롯데월드는 이들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시위에 따른 피해 금액도 '알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피의자들의 연령, 동종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