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H 입찰 담합·금품수수' 교수·공무원 등 68명 무더기 기소

입력 2024-07-30 15:17


검찰이 양주, 화성, 울산 등 전국 각지 공공·임대 아파트 및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건물의 감리 입찰에서 담합하고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이른바 'LH 입찰담합·금품 수수' 사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3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법인 17개사, 개인 19명과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18명, 감리업체 직원 20명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까지 낙찰자를 미리 정해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식으로 LH 발주 용역 79건(계약금액 약 5000억원) 조달청 발주 용역(계약금약 약 740억원)에 부당공동행위(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7개 법인과 개인 19명을 기소했다.

또한 2020년 1월~2022년 12월 업체에서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교수, 공무원 등 입찰 심사위원들이 금품을 수수한 범행을 밝혀내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총 피고인은 38명이며 이중 수수자는 18명, 공여자는 20명. 이들은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8000만원까지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감리업체들이 텔레그램 등 증거인멸이 쉬운 메신저 앱을 사용했고 정산표 등 범행과 관련된 문건들은 즉시 폐기하며 심사위원 선정일에는 청탁 및 금품 교부를 위해 전국에 영업 담당자를 배치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