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누가 막았나" 민주당 맹폭

입력 2024-07-30 15:30
수정 2024-07-30 15:3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 등 군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30일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 최근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며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밀을 '적국'에 넘긴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한 대표는 이어 "여러분, 저걸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냐"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들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은 4건 발의됐는데, 3건을 민주당이 냈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며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며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들을 이미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군 검찰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해 한국 정부 기관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 등 최대 수천 건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요원 중 다수가 북한 관련 첩보 업무를 수행하는데, 군 수사당국은 유출 정보가 북한으로 향한 정황도 포착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