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이 30일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보사 해외 공작 부서 소속인 A씨는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정보사 '블랙 요원'의 신상 및 개인 정보와 함께 다수의 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전날 A씨에 대해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 수사당국은 유출된 기밀이 북한으로 향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한테서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는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A씨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