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결국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24-07-29 17:53
수정 2024-07-30 02:13

정산 지연 사태를 맞은 티몬·위메프가 법원에 29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티메프 사태로 중소형 e커머스에 대한 불신은 확산하고 있다. 이용자와 판매자들이 규모가 작은 e커머스를 이탈하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티메프’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중소형 e커머스 전반에 공포가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호텔과 항공권 할인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중소 e커머스에서 구매한 여행 상품 취소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이 카페에서는 ‘오프라인에서 현금 구매할 것’ 이라는 등의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한 상품기획자(MD)는 “온라인으로 호캉스 패키지 상품과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했던 셀러가 티몬, 위메프뿐 아니라 다른 오픈마켓에서도 상품을 많이 거둬들였다”며 “재무 건전성이 높은 네이버, 쿠팡 이외에는 거래하지 않겠다는 곳도 있다”고 했다.

앱 통계분석 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11번가와 G마켓의 앱 하루활성이용자(DAU)는 이달 초와 비교해 각각 16.4%, 11.3% 감소했다.

안재광/이선아/라현진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