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지시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이 일하던 직원을 칼로 찌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할인마트에서 같이 일하던 40대 직원 B씨를 칼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께 서울 성동구 한 할인마트 정육코너에서 B씨와 언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작업지시를 따르지 않고 반말로 항의하자, 작업장 내 있던 흉기를 이용해 B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4시 8분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곧바로 구급차를 이용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고, 1차 수술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B 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자신의 작업 지시를 따르지 않아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수 없다"면서 "현재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중"이라고 설명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