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법인카드 사적 유용 벌금형,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입력 2024-07-29 14:32
수정 2024-07-29 14:33

가수 이선희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선희는 29일 언론에 메일을 보내 "지난해 후크엔터테인먼트 관련 의혹들에 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수사기관은 다른 의혹들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으나, 제 개인의 법인 회사인 원엔터테인먼트의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일부가 업무상 사용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저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이날은 이선희의 데뷔 40주년 기념일이기도 하다. 이선희는 "40년 전 오늘 '강변가요제'라는 무대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처음 만났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으로 오랜 기간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지난 날을 돌아봤다.

그는 "지난 40년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가수라는 공인으로 살면서 누구보다 작은 것 하나에도 소홀함 없이 매사를 철저히 해야 했는데 잘 모른다는 핑계로 놓친 것들에 대해 많이 반성했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40년간 제 노래로 위안받고 희망을 얻었던 많은 팬 여러분들을 실망시켜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 앞으로는 노래하는 가수 이선희로서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하겠다"면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면서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앞서 경찰은 이선희의 소속사였던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의 횡령 의혹을 확인하다가 이선희의 배임 혐의로 수사를 넓혔다. 권 대표는 이선희가 설립한 기획사 원엔터테인먼트에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경찰은 이선희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수차례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 이선희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지난해 검찰로 송치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