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신박해서 할 말을 잃었다"…최강의 주차빌런 등장 [아차車]

입력 2024-07-29 13:48
수정 2024-07-29 13:52


한 아파트 출입구를 막아 주차한 차량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이 이사 왔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높은 관심을 끌었다.

작성자 A 씨는 이날 밤 9시 30분가량 올린 글을 통해 '아파트 주차 빌런' 사례를 고발했다. 빌런은 히어로에 대치되는 캐릭터로, 주로 악의에 찬 정형적 인물을 뜻한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개인택시 한 대가 아파트 현관 계단 바로 앞 진출입로를 떡하니 막아서 주차돼 있다. 주차된 택시로 인해 주민들의 출입이 방해받을 수밖에 없었다.

해당 글에 네티즌들은 "관리실에 얘기해서 차단봉을 박아라", "너무 신박해서 할 말을 잃었다", "인성이 드러난 것이다. 사람 지나다니는 통로인 걸 알면서도 일부러 저렇게 주차한 것 같다", "지역 개인택시 운송조합에 신고하고 지자체 개인택시 관리부서에도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A 씨는 "제 글이 베스트 글이 될 줄은 생각도 못 했다"면서 "많은 분이 같이 분노해주셔서 감사하다. 차주분이 이글을 보시든지 지인분들이 보시고 알려주시든지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주차장 진·출입로·통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해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 공간은 개인 사유지로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차 관련 법령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도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단속하기 어렵다'고 적혀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주차장에서 차량을 여러 구획에 걸쳐 주차하거나, 주차장 입구에 주차해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 지자체가 차량을 견인하는 등 강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나 주차장 등에서 타인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할 경우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송 의원은 "최근 주차장의 진출입로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 구획에 걸쳐 주차해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했다.

기존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주·정차해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타인의 땅이나 주차장에서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선 강제적 조치를 할 근거는 없었다.

이에 주차를 방해하는 차량에 경찰이나 지자체가 차량 이동 등 조치할 수 없었고, 토지 소유주가 임의로 조치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어 법 조항의 미비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생겼다.

송 의원은 "주차장이나 타인의 토지에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해, 토지 소유주나 주차장 이용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주차 행위에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차車] 는 차량이나 불법주차 등 다양한 운전자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코너입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중 채택해 [아차車]에서 다루겠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