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자금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김모 씨(69)를 27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총책 이모 씨 등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인 회사 대표인 김 씨는 약 170억원의 자금을 대고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2일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가 매수 주문 등 방식으로 영풍제지 주가를 띄워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검찰은 영풍제지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까지 김 씨와 이 씨를 포함해 총 24명을 기소한 상태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은 20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량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