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커버드콜 형식 ETF 투자 금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투자자가 상품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커버드콜 ETF의 순자산은 작년 말 7748억원에서 지난달 말 기준 3조7471억원으로 383.6% 폭증했다.
28일 금감원은 커버드콜 ETF에 대해 “ETF 종목명에 기재된 분배율 수준은 상품별로 운용사가 제시하는 목표일 뿐 사전에 약정된 확정 수익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며 “상방이 제한되는 비대칭적 손익 구조에도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커버드콜은 주식을 사들이는 동시에 콜옵션(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매도하는 투자 전략을 말한다. 이 콜옵션을 매도해 벌어들인 ‘프리미엄’을 월배당 재원으로 쓴다. 그래서 커버드콜 ETF의 배당률이 일반적인 ETF 배당률보다 높다.
하지만 콜옵션을 매도하는 만큼 그렇지 않은 ETF와 비교해 상승폭이 제한된다. 콜옵션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투자자가 콜옵션 행사 가격 이상의 상승분을 누릴 수 없다.
또 이런 전략을 쓰면 기초자산 가격이 내려갔을 때 손실을 일부 방어할 수 있지만 하락폭이 콜옵션 프리미엄을 넘어서는 경우엔 투자자가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금감원은 “기초자산 상승에 따르는 수익은 제한되지만, 기초자산 하락에 따르는 손실은 그대로 반영되는 방식인 만큼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예컨대 연 12% 분배를 목표로 하는 커버드콜 ETF에 1만원을 투자하면 연 1200원 분배가 확정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순자산가치(NAV)가 떨어지면 분배금도 NAV의 12%로 낮아진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