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는 대표가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1년 이전 설립된 법인 중에는 명의신탁 주식으로 승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명의신탁 주식은 타인 명의의 주식을 말한다. 지금은 1인 법인을 설립할 수 있지만, 2001년 7월 23일까지는 3인 이상의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법인 설립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대표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일부 주식은 지인에게 명의신탁 주식을 발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명의 수탁자의 유고가 발생할 경우 법인의 명의신탁 주식은 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은 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를 통해 계산된 가액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수탁자의 상속인이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 등을 요구할 수 있어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명의신탁 해지, 주식 양수도, 증여 등이 있다. 명의신탁 해지는 명의신탁 주식의 소유권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방법이다. 다만 설립 당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양수도, 증여를 활용하는 경우 평가 금액에 따른 자금이 필요하다. 양도가액에 따라 명의 수탁자는 양도소득세, 명의 신탁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전문가와 법인의 상황 점검 및 실행 절차 등을 상담받길 바란다.
최은애 삼성생명 경원FP센터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