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6.5만채 빈집, 재생사업 추진"

입력 2024-07-26 18:12
수정 2024-07-27 01:53
정부가 농촌의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하면 재정을 지원하는 ‘농촌 빈집 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은 지난 25일 충남 예산의 간양길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골집은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재생되고 활용되는 자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은 활용도를 높이고, 그렇지 않은 빈집은 철거·정비하는 ‘투트랙’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농촌 빈집은 약 6만5000채다. 이 중 철거해야 하는 빈집이 56%, 정비해서 쓸 수 있는 집이 44%로 파악된다.

송 장관은 체계적인 빈집 정비와 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 ‘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중앙·지방 역할 정립, 정비사업 특례 및 재정 지원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