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촌의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하면 재정을 지원하는 '농촌 빈집 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은 지난 25일 충남 예산의 간양길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골집은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재생되고 활용되는 자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가 열린 간양길 카페도 1940년대 지어진 빈집을 귀촌 부부가 2020년 리모델링한 곳이다. 현재 이곳은 주말 기준 300여명이 방문하는 지역 명소가 됐다.
정부는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은 활용도를 높이고, 그렇지 않은 빈집은 철거·정비하는 '투트랙' 빈집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농촌 빈집은 약 6만5000채다. 이 중 철거해야 하는 빈집이 56%, 정비해서 쓸 수 있는 집이 44%로 파악된다.
송 장관은 체계적인 빈집 정비와 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중앙·지방 역할 정립, 정비사업 특례 및 재정 지원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다.
송 장관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 정비, 활용 촉진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사유 주택에 대한 재정 지원이 금기시돼 있는 만큼 지원을 논의할 때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지가 과제"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농촌 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로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입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국의 빈집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빈집은행'도 연내 구축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