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전자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한 뒤 1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전자 송달 간주’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처음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1조 4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구인 A씨는 B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기일 변경을 모두 2번 신청했다. 변경기일 통지서가 전산에 등재된 당일 법원은 A씨가 제출한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로 등재 사실을 통지했다.
하지만 A씨는 변경된 1회 변론기일과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3회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1년 7월 2일까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소 취하 간주’로 소송을 종료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12일 “변론기일 통지를 받지 못해 불출석한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전자 송달 간주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2022년 1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전자문서를 송달받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전자 송달 간주 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소송 당사자가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일부러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자적 송달이 이루어진 전자문서의 확인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해 로그인하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며 “전자 송달 간주 조항에서 정하는 1주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