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 대표와 짜고 자신의 증권방송에서 허위 상장 정보를 뿌려 거액을 얻어낸 주식카페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전날 복모 씨(41)를 비롯해 '충만치킨' 운영사 대표 A씨(42)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복 씨는 온라인에서 필명 '증권천황'으로 활동해 명성을 얻었던 인물이다.
복 씨는 자신의 주식카페 회원과 주식방송 시청자 등에게 거짓말을 해 비상장회사인 충만치킨 주식을 고가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복 씨는 2016년 7월 자신의 방송에서 "충만치킨이 곧 상장되며 현재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해 피해자 300여명으로부터 102억원을 뜯어냈다.
복 씨는 방송에서 △충만치킨의 가맹점이 200개가 넘고 △돈이 필요 없어 주식 발행 계획이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충만치킨의 가맹점은 당시 101개에 불과했고, 유상증자도 계획된 상태였음이 드러났다. 복 씨의 회사 직원들이 방송 당시 실시간으로 우호적인 댓글을 달았던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에 따르면 충만치킨은 당시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물론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단기간에 상장할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 충만치킨은 2024년 현재까지도 상장하지 않은 상태다.
복 씨는 이렇게 충만치킨 주식을 2만6000원이라는 고가에 매도했다. 다만 실제 주식 액면가는 100원에 불과했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장외시장에서 주당 2500원가량에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1월 이후에는 거래 자체도 이뤄지지 않았다. 복 씨는 액면가의 260배, 실거래가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챈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주식카페, 증권방송, 리딩방 등을 통한 비상장 주식 이용 불공정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