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복수의결권' 취득 시 과세이연

입력 2024-07-25 17:38
수정 2024-07-26 01:56
벤처기업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구주를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시점이 늦춰진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벤처기업이 대규모로 투자를 유치하더라도 창업자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25일 공개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작년 11월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 한해 처음 도입됐다. 창업자가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때 창업주 지분이 희석돼 최대주주 지위를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다.

통상 창업주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 보유 구주를 회사에 현물 출자한다. 현행 세법은 이 과정에서 창업주가 차익을 얻고 신주를 받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통주를 현물 출자하면 곧바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생겨 세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2027년까지 연장된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