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복지' 대상 넓힌다…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입력 2024-07-25 17:34
수정 2024-07-26 01:31
국내 74개 복지 사업에서 수급자를 정하는 잣대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6.42%(4인 가구 기준) 오른다. 중위소득을 복지정책 기준으로 정한 2015년 이후 최대 폭의 인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월 572만9913원)보다 6.42% 오른 609만7773원으로 결정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39만2013원으로 올해보다 7.34% 높였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금액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해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등 13개 부처, 74개 복지 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약자 복지를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기준 중위소득을 빠르게 높여왔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4인 가구 기준)은 2017~2018년 1%대, 2019~2021년 2%대에 그쳤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2년 5.02%로 올라간 데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에는 5.47%, 올해는 6.09%로 인상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두껍고 촘촘한 약자 복지를 위해 (내년까지) 3년 연속 역대 최대로 인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만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의 하위 급여별 선정 기준은 동결했다. 지난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이며 수급 대상 확대에 나섰던 것과 대조적이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국가가 책임지는 최저 생계비 보장 수준(소득 기준)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메워주는 제도다. 내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95만1287원으로 중위소득 증가율인 6.42%만큼만 인상된다. 올해 생계급여가 선정 기준 상향 효과까지 더해져 전년보다 13.66% 늘어난 데 비해 내년 인상 폭은 절반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내년 생계급여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액은 9400억원으로 올해 증가분(2조원)의 절반 수준이다.

과다 이용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했던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 기준을 현행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 중 미성년자, 노인 등 근로 능력이 없는 1종 수급자는 횟수 또는 금액 제한 없이 의원급은 1000원, 상급종합병원은 2000원에 외래 진료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진료비 2만5000원 이하는 정액제를 유지하되 이 금액을 초과하면 본인이 진료비의 최대 8%(상급종합병원)를 부담하도록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