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미끼로 40대男에 벌인 짓…10대들 '충격 범행'

입력 2024-07-24 16:29
수정 2024-07-24 16:35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들을 유인해 집단 폭행을 가하고 강도 범행을 벌인 10대 청소년들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특수강도미수, 강도상해 혐의로 10대 청소년 A군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건만남 글을 올려 40대 남성을 유인, 광주 북구 한 상가 건물에서 무차별 폭행을 가해 금품과 차량을 빼앗았다.

A군 등은 피해자의 스마트폰 잠금장치를 억지로 풀어 대출받으려 했다. 이들은 이전에도 20대 남성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빼앗은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A군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범행에 가담한 만 13세 여성 청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소년부 송치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