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 세금 100만원 깎아준다 [2024 세법개정안]

입력 2024-07-25 16:00
수정 2024-07-25 16:30


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급격히 불어난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연내 국회 통과 시 올해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는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초혼과 재혼 등의 구분이나 나이 제한도 없다. 다만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40살 A씨(재혼)와 35살 B씨(초혼)가 2026년 3월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2027년 연말정산 시 B씨만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납입한 금액(300만원 한도)의 40%가 소득공제된다.

하지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근로자의 배우자는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에 배우자도 추가하기로 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도 현행 무주택 세대주에서 세대주 배우자로 넓힌다.

각자 1주택자인 사람이 혼인에 따라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 적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직장에서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한다.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으로 1억원을 받더라도 해당 금액에 대해선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기업으로부터 큰 금액의 출산지원금을 수령한 근로자가 소득세 부담이 일시에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2년 이내 직장에서 받은 출산지원금(2회 이내)이 비과세된다. 올해 1월 1일 지급분부터 소급해 적용하되 올해에 한해선 2021년생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도 비과세한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한다. 현재 자녀세액공제 규모는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인당 30만원이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인당 40만원으로 10만원씩 인상한다는 구상이다.

세금 환급 형태의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연간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가 최대 3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단독 가구 소득요건(연간 2200만원 미만)의 두 배인 4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엄격한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탓에 결혼이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이 같은 소득요건 완화로 약 5만 가구가 EITC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생활밀착형 세 부담 완화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세 부담 경감 방안도 내놨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건강관리에 소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7월 이후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강습료 제외)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제율은 30%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연간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등 다른 공제 항목을 포함해 300만원까지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늘린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부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상향된 것에 맞춰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고 기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고향사랑기부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 등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기부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금 10만원까지는 110분의100, 10~200만원은 1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번 세액공제 한도 확대는 내년 1월 기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