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직원이 마약에 취해 몸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 이 직원에게 마약을 건넨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유형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투약을 넘어 타인에게도 마약을 투약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상대방이 마약임을 알고 투약했다는 형태로 주장하지만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피고인이 죄가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29일 0시37분 의정부시 장암동의 주유소에서 B씨에게 액상 대마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히 액상 대마를 흡입한 B씨는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을 겪으면서 이성을 잃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B씨는 신체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서울 도봉구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