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으로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해 회생절차 폐지 위기에 놓였던 플라이강원이 법원에서 회생계획을 인가받고 정상화 수순을 밟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4부(재판장 이여진 부장판사)는 이날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플라이강원은 이날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인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동의' 및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 인가 결정을 받았다.
플라이강원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강원도 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6년 4월 설립된 항공사다. 2019년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고 같은 해 10월 운항증명을 취득해 국내 및 국제항공 여객운송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 악화로 운영자금 부족 등 경영난을 겪으면서 지난해 5월부터 영업이 중단됐고, 대주주인 ㈜아윰은 서울회생법원에 플라이강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 개시결정일인 작년 6월 16일 기준 플라이강원의 자산은 약 155억원, 부채는 646억원으로 조사됐다. 플라이강원이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청산할 경우 청산가치는 약 47억원이었다.
조사위원은 또 개시결정 당시 플라이강원의 운항증명 효력이 중지됐기 때문에 정상 영업 상황을 전제로 매출 및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추정해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M&A 절차를 통해 인수합병이 가능할 경우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삼일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지정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을 인가 전 M&A 절차를 추진했다.
하지만 플라이강원을 인수할 적합한 입찰자를 찾지 못해 M&A가 무산됐다. 재판부는 플라이강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 3월 5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연장했으나 입찰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결국 재판부는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서 정한 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고, 채권자협의회와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폐지에 관한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주요 채권단으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에서는 회생절차 폐지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플라이강원 근로자 측 대표와 다른 일반채권자 및 지자체에서도 회생절차를 폐지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플라이강원 역시 "M&A 절차를 진행할 만한 기업이 있다"며 다시 한번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지난 5월 초까지 연장했다.
이후 플라이강원은 지난 5월 9일 상장법인인 ㈜위닉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해 인가 전 M&A 절차 추진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고,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의 의견조회를 통해 5월 14일 인가 전 M&A 절차 추진을 허가했다.
이후 재판부는 입찰 결과를 토대로 5월 31일 우선협상대상자인 ㈜위닉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했다. 플라이강원은 7월 3일 인수대금을 변제 재원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어 ㈜위닉스는 인수대금 200억원을 완납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플라이강원과 여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해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인수자를 찾고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로써 강원도 거점 항공사가 부활해 관광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