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지휘권 박탈'했던 추미애 "4년전 지시 금쪽같이 여기나"

입력 2024-07-23 17:31
수정 2024-07-23 17:31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 없이 김건희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한 것과 관련해 4년 전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 때 불거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문제가 정치권서 재점화하고 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0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 관련 4개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김 여사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거기에 포함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영부인 비공개 조사를 거론하며 "검찰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수사 검사가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안가에 신분증을 내고 기어들어 간 것이 무슨 수사팀에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며 "이미 수사 의지 대신에 얌전한 충견처럼 꼬리를 내린 거고 수사 안 하겠다, 수사 못 한다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청사가 보안에 취약한 시설인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라며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에 면책특권을 가지지만 김 여사는 민간인이다. 그래서 검찰이 불려 갔다고 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모든 제반 상황이 우리나라의 실제 대통령 위의 비선 권력은 김건희 여사라는 세간의 소문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짐작게 한다"고 했다.

추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측이 "2020년 당시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없어졌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윤석열 총장에겐 이해충돌 사안이니 수사권을 배제하는 게 맞지만 이원석 총장은 그렇지 않다"며 "당연히 지휘권 복원을 요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사후 보고 논란에 대해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2020년 장관 지시 이후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이 없어 보고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이 갑자기 4년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린 저의 지시를 금쪽으로 여긴다. 어쩌면 그리도 궁색한가"라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2020년 봄,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과 장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이를 고발한 최강욱 등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역고발을 하게 했었다"면서 "이후 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에서 손 떼라고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했다. 그러자 자기 장모, 부인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 배제했다고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까지 하며 지휘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소환조사를 한 번도 응하지 않고 뭉개다가 이제 와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모르게 몰래 조사 황제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서 "이해충돌 소지가 없는 후임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장관이 복원하고 검찰총장 지휘 아래 제대로 수사해야 떳떳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