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들여다볼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이른바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 시 중대 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주요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했다는 의혹 등을 특검으로 수사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에는 윤 대통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누나가 매입한 것과 관련, 매입 자금이 김씨의 범죄수익이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조사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 국방부 장관 추천, 경찰 고위 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 무자격 업체의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내일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되면 쌍특검 중 김건희 특검 부분은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은 윤 대통령 관련 내용은 '채상병특검법'이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할 윤 대통령 수사외압 특검법과 병합 심사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기존에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의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을 담아 추가 발의한다고 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