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선원의 사망했을 때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가족이 나타나 마음대로 보험급여를 타갈 수 없게 된다.
23일 해양수산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그간 선원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을 때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이 나타나 보험급여 등 수급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를 제한할 근거나 절차가 없어 다른 유가족이 억울하게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양육 책임을 회피한 가족에 대해 보험 급여나 지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설명이다. 신청자는 수협중앙회나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기관인 해수부나 수협중앙회가 지급 제한 여부와 비율을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더욱 공정한 재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