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을 합치기로 한 핵심 이유는 인수합병(M&A)이다. 공정거래법과 두산그룹 지배구조를 들여다보면 왜 그런지 바로 알 수 있다. 지주회사 체제인 두산은 지주사 ㈜두산 산하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있고, 그 밑에 두산밥캣이 편입돼 있다. 지주사의 손자회사인 셈이다.
오는 11월 두산그룹 구조 개편이 마무리돼도 두산밥캣은 여전히 손자회사다. 아버지만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로보틱스로 바뀔 뿐이다.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M&A 대상 기업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는 공정거래법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다.
두산밥캣은 그룹 영업이익의 97%(지난해 1조3899억원)를 도맡는 ‘캐시카우’지만, 그동안 공정거래법 탓에 이렇다 할 M&A는커녕 합작투자도 하지 못했다. 반면 글로벌 건설기계 기업들은 10여 년 전부터 공격적인 M&A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고도화했다. 글로벌 1위 건설기계 업체인 미국 캐터필러는 최근 10년 동안 14개 기업을 사들였다. 2020년에는 마블로봇을 손에 넣으며 사업 영역에 로봇을 추가했다. 3위 미국 존디어는 M&A에 더 적극적이다. 최근 10년 동안 23개 기업을 인수했다. 업종도 다양하다. 카메라 부품, 로봇, 배터리 등 연관 산업 분야는 물론 호텔도 품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건설기계 업체들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미래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공격적인 M&A에 나서고 있지만, 두산밥캣은 공정거래법에 걸려 손놓고 있었다”며 “두산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합병이 득이 되는 건 두산로보틱스도 마찬가지다. 두산밥캣이 미국과 유럽에 구축한 1500여 개 딜러망을 자기 것처럼 쓸 수 있어서다. 두산로보틱스의 로봇 제품에 해외에서 이름이 알려진 두산밥캣 브랜드를 달 수도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밥캣을 떼어내면서 차입금 부담을 덜 전망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인적 분할되는 두산밥캣 투자법인에 차입금 7200억원을 넘기고, 추가로 비핵심 자산을 매각해 모두 1조2000억원의 차입금을 줄일 계 획이다. 이렇게 되면 연간 이자 비용 660억원이 줄어들고, 차입 한도는 최대 8000억원 늘어난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