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가 늘면서 관세청이 부과한 과태료가 최근 5년 새 네 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 걷은 비율은 49%에서 9%로 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688억700만원이다. 5년 전인 2019년 말(175억3200만원) 대비 3.9배 불어났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660억8100만원으로 97.3%를 차지했다. 관세법 위반은 2.0%(14억400만원), 기타는 0.7%(4억2200만원)였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19년 말 142억4200만원에서 지난달 말 669억8100만원으로 4.7배 증가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불법 외환거래가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송금하거나, 해외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외환을 인출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보낸 경우라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문제는 과태료 결정액 대비 실제로 걷은 수납률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말 기준 과태료 결정 징수액(688억700만원) 중 수납액은 62억7900만원으로, 수납률이 9.1%에 그쳤다. 2019년 말(49.0%) 대비 39.9%포인트 하락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 외환거래가 늘어난 영향”이라며 “법을 어긴 뒤 해외로 도피하거나 잠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납 과태료 중 최고 금액(205억4600만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였다.
미납 과태료를 기간별로 보면 2~3년이 278억4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년 이내(186억2800만원), 1~2년(74억4000만원) 순이었다. 5년 이상 미납한 과태료도 45억6300만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과태료 수납 부진이 계속된다면 제재 처분의 실효성까지 저하될 수 있다”며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