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인천국제공항 국제선을 이용한 여행객이 3400만 명을 넘었다. 1년 전보다 960만 명 증가했다. 전국적인 장마가 물러가면 해외 여행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품목별 면세 한도를 알아봤다.
향수 면세 한도 60mL→100mL 확대여행자 1인당 기본 면세 범위는 800달러(약 110만원)다. 국내 면세점, 해외 면세점을 포함해 여행지에서 구입한 제품 가격 총합이 800달러 이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술과 담배, 향수는 기본 면세 범위와 별개로 면세 한도가 적용된다. 술의 면세 한도는 두 병이다. 두 병의 총용량이 2L 이하면서 합산 가격이 400달러 이하여야 면세가 가능하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세금을 물어야 한다. 반입 주류가 한 병이더라도 용량이 2L를 초과하거나 가격이 400달러를 넘는다면 전체 취득가에 과세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술에는 관세 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따로 붙는다. 술 종류에 따라 최종 세율이 달라지는데 와인은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는 156%, 고량주는 177%다.
관세청은 미니어처 양주처럼 작은 병에 담긴 주류는 면세 수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소용량 주류를 한도에 포함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하지만 관련 한도가 실제로 바뀌기 전까지는 기존 면세 기준을 따라야 한다.
궐련형 담배의 면세 한도는 200개비다. ‘시가’로 불리는 엽궐련은 50개비가 한도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20mL(니코틴 함량 1% 이상이면 반입 금지), 기타 유형은 110g까지 면세된다. 담배는 가격 제한이 없다. 다만 한 가지 종류만 면세가 가능하다.
향수 면세 한도는 올해 확대됐다. 기존에는 60mL까지만 면세가 허용됐는데 대용량 향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반영해 올초부터 한도를 100mL로 늘렸다. 면세 범위 초과 시 향수 전체 가격에 과세한다. 향수는 용량 기준만 맞추면 수량 제한이 없다. 100mL짜리 향수를 하나 구입하거나 50mL짜리 2개 또는 30mL짜리 3개를 사도 된다는 의미다.
관세청 홈페이지에는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향수 관련 질문이 종종 접수된다. 만약 국내 면세점에서 100mL 향수 본품과 12mL 사은품으로 구성된 세트를 구매하면 세금은 어떻게 매길까.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 범위 적용은 ‘국내 반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12mL짜리 사은품 향수를 모두 사용하고 국내로 들고 오지 않는다면 나머지 100mL짜리 향수가 면세 범위에 속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세관 신고 안 하면 최대 60% 가산세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들여오면 세관에 자진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 시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을 소지하고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 시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3회 이상 적발된 이력이 있다면 납부 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자진신고하려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가족과 동반하면 대표자 한 명이 일괄 신고할 수 있다.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관세청이 면세 한도 초과 여부를 집중 단속하는 만큼 자진신고하는 것이 좋다. 집중 단속 기간은 다음달 11일까지다.
관세청은 대마 등 마약류, 총포·도검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특히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양념류에 외국 현지에서는 허용되지만 국내 반입은 제한된 마약 성분이 함유된 사례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