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벗고 다니면 벌금"…'특단의 조치' 내린 이 나라

입력 2024-07-20 15:04
수정 2024-07-20 16:56

프랑스의 한 해양 관광 도시가 공공장소에서의 무례한 행동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올렸다. 여기에는 상의를 벗고 다니거나 담배 꽁초를 버리는 등의 행동이 포함됐다.

19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프랑스 남서부의 관광도시 아르카숑이 올여름부터 상의를 탈의하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에게 150유로(약 2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간에도 상의 탈의에 과태료를 물렸으나 액수가 기존 38유로(5만원)에서 4배 이상 크게 뛴 것이다.

이 밖에도 길거리에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750유로(113만원),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750유로, 새벽 4시까지 파티를 하는 등 야간 소음을 유발하면 450유로(6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자담배를 포함해 해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1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르카숑 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정말 그런 짓을 했다고?'라고 적힌 포스터를 거리 곳곳에 붙이며 규정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또 45대의 감시 카메라로 단속 활동도 벌이고 있다.

한편 아르카숑에는 매년 여름 약 1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