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고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고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고모 A씨(42)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끼리 저녁을 함께하려고 동생 부부의 집을 방문한 뒤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기를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범행 당시 흉기를 몰래 챙겨 피해자 집에 방문했고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고 방문을 닫고 범행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