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그룹 8월 국세청 세무조사…북경한미 내부거래 들여다본다

입력 2024-07-22 14:47
수정 2024-07-23 14:53
이 기사는 07월 22일 14:4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한미약품그룹이 8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 한미약품 종속회사인 북경한미와 오너 2세 개인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의혹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내달 한미약품그룹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9년 한미사이언스, 2020년 한미약품에 이어 이후 4~5년 만에 진행되는 정기 조사다. 정기 조사지만 의혹이 제기된 북경한미의 홍콩 코리그룹(COREE Group)과의 내부거래 등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과정 전반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그룹은 한미그룹 오너 2세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사내이사가 실질 소유한 회사다. 바이오 연구개발(R&D) 그룹으로 소개돼왔지만 실상은 한미와의 특수관계를 활용해 급성장한 의약품 도매업체로 파악됐다. 임종윤 이사가 공정거래법 규제가 미치지 않는 해외법인을 통해 20년간 한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일감을 받으며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한미약품은 두 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상태다. 박재현 한미약품 사장이 지난 5일 임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한미약품 경영에 위해가 될 수도 있는 위중한 사안"이라며 "감사위원회에서도 해당 내용의 심각성을 인지해 공식적으로 내용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코리그룹과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할지 여부를 들여다볼 전망이다. 부당행위계산은 국내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북경한미가 특수관계인인 코리그룹과 부당하게 이익을 나눴다고 판단된다면 국세청은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인 간 매출거래가 적정한 가격에 이뤄졌는지도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한미약품과 룬메이캉 간 거래는 연결 기준 2142억원이었다. 대부분이 한미약품 종속회사인 북경한미에서 비롯됐다. 룬메이캉은 이렇게 매입한 의약품에 수수료를 붙여 판매하는 식으로 수익을 내는데, 북경한미한테서 매입해온 가격이 업계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는 평가다.

부당 거래가 될 경우 특정주주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어 법인세법상 과세 여부도 검토될 수 있다. 특정주주를 위한 거래에 법인이 법인세 등 비용을 낸 셈이 되기 때문이다. 코리그룹 실소유주인 임종윤 사장은 한미사이언스 지분 12.46%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 홍콩 코리와의 거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임종윤 사장 개인의 자금 거래도 함께 조사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한미약품그룹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세무조사 일정과 대상 기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