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깡통전세', '동시진행'으로 138억 전세사기 친 일당 기소

입력 2024-07-18 17:28
수정 2024-07-18 17:30

서울에서 이른바 ‘깡통 전세’와 ‘동시 진행’ 수법을 이용해 138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서울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임대업자 A씨 등 일당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A씨 등 2명은 구속기소 됐고, 전세보증금 편취 범행에 가담한 건물 매도인,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거나 이를 모집한 공범 등 8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 일대 다가구 원룸형 건물 4채를 이용해 임차인 155명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135억원과 전세자금 대출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자금없이 금융기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기존 건물을 취득했다. 이후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세보증금 등 채무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소위 깡통전세를 놓는 수법으로 피해자 52명으로부터 보증금 합계 약 5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을 쓰기도 했다. 이들은 신축 건물을 매수하는 단계를 진행하면서 함께 전세를 놓아 자본 투입 없이 세입자들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고, 임대업자가 부담하는 보증금 등 채무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한 상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103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82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증금 돌려막기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 두 곳에서 전세자금 대출금 약 3억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검찰은 C씨 등 매도인 측이 건물을 A씨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직접 세입자를 물색하여 A씨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A씨 명의 통장을 관리하며 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에 충당하는 등 약 23억 원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C씨를 A씨 등 전세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추가 인지해 불구속기소했다.

C씨 등은 A씨의 채권자가 건물을 압류하고 A씨가 위 통장에 입금된 보증금을 몰래 빼 쓰는 등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이 곤란해진 상황임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매매대금 회수만을 위해 신규 세입자를 계속 모집해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액수만 약 23억 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