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코로나19 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은 적법"

입력 2024-07-18 14:25
수정 2024-07-18 14:27

[속보] 대법원 "코로나19 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은 적법"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