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 없이도 자동 등록…출생통보제 본격 시행

입력 2024-07-18 14:00
수정 2024-07-18 14:09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해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가가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기존엔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등록할 수 있어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가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웠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다.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출산제도 도입된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제도가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란 점을 감안해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를 함께 구축했다. 19일부터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가 운영된다.

정부는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19일부터 위기임산부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121개 한부모가족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엔 자녀당 월 21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생통보제 도입은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다”이라며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나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