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목적으로 증여를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명의가 수증자로 넘어가면 증여자의 재산 통제가 어렵다는 점에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이럴 땐 효도계약서같은 증여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 증여와 동시에 재산을 신탁해 증여자의 동의 하에 운용 및 처분하도록 통제가 가능하다. 만약 신탁계약서상 약속에 위배되는 상황이 생기면 증여자의 뜻대로 증여를 취소할 수도 있다. 물론 증여 취소 또한 명의 이전이므로 증여자가 반환 증여를 받은 것이어서 증여세가 또 과세될 수 있다.
증여 취소 시 시점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시기에 주의해야 한다. 증여 후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내 그대로 반환 시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되지 않는다. 단 이때 증여세 신고 등으로 이미 세무서의 세액 결정이 있었다면 그대로 과세된다. 그리고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내 반환 시에는 당초 증여는 과세되고 반환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이 지난 뒤 반환 시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 과세된다.
참고로 금전은 이런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시점에 상관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대상이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증여재산 평가를 하므로 증여세 신고를 위해 증여 후 2달은 기다려야 한다. 이때 예상과 달리 주가 하락 시 증여 취소 후 다시 증여하거나 증여공제 범위 내로 금액을 맞추기 위해 일부 수량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증여받은 주식은 팔거나 새로 사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야 동일 재산이 반환되었다고 보아 반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이런 증여세와 별개로 등기 이전이 이루어진 후에는 취득세는 환급이 안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 1억원의 혼인 증여공제는 혼인신고 전후 2년 내 증여 시 적용되다보니 미리 증여공제를 받은 후 파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이때 3개월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