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지난 15일 울산 울주군청에서 울주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은행과 울주군은 고금리 및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기업은행은 울주군의 이자지원금을 통해 3년간 총 600억원 규모의 대출한도를 조성해 기업당 최대 4억원의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울주군이 추천하고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다. 울주군이 대출금리 3.0%p를 감면 지원하고 기업은행과 보증기관이 보증료를 최대 1.2%p까지 지원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