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에 둘둘…태권도장서 5세 의식불명

입력 2024-07-14 17:45
수정 2024-07-15 00:20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30대 관장이 구속됐다.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은 14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태권도 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놓고 그사이에 5세인 B군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한 A씨는 범행 동기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며 고의성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건물 아래층에 있는 의원으로 옮겼다. 심폐소생술(CPR)에도 회복되지 않자 의원에서 119에 신고했다. 소방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B군은 청색증을 보이며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B군은 호흡을 회복했지만,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상 아동학대 및 중상해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수년간 유치부 전용반을 운영해왔다. 사고 당시 다른 아이들도 함께 수업받고 있었다. B군이 119에 이송된 이후 A씨는 도장으로 돌아와 당일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삭제 영상을 복원하는 한편 ‘A씨가 이전에도 B군을 학대한 정황이 있다’는 주변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

사건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은 물론 신도시 주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태권도장은 퇴근이 늦은 신도시 부부 사이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어린아이를 늦은 시간까지 맡길 ‘대안 보육시설’로 각광받고 있어서다. 이 도장이 있는 회천지구 아파트촌에도 크고 작은 태권도장이 10여 곳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를 유치원 대신 태권도장에 보낸다는 한 학부모는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주로 벌어졌는데, 도장에 보내기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다빈/조철오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