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가능. 문자만 보내면 알바비 드립니다.”
인스타그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불법 스팸 전송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가 부쩍 늘었다. 통신사들은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불법 스팸이 통신사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인 문자메시지를 매개로 이뤄지는 탓에 ‘통신사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선발해 불법 스팸 문자를 뿌리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대출, 주식 리딩방 홍보를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범죄)을 대량 발송하는 게 주된 업무다. 통상 한 명당 하루 약 500건씩 문자가 할당된다.
미성년자를 동원한 불법 스팸 발송 사례가 늘자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가 매출 감소를 우려해 의도적으로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고 토로했다.
통신사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스미싱 문자를 발송한 휴대폰 이용 회선을 정지시키고 있다. 불법 스팸 전송 아르바이트 모집에 응하지 말라는 공지 문자도 보냈다. KT는 올해 인공지능(AI)으로 스팸 문자를 걸러내는 무료 부가 서비스를 출시했다.
불법 스팸 문자는 광고성 문자, 소액 결제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식의 스미싱 문자로 크게 나뉜다. 이런 문자를 발송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자는 통신 3사의 주요 서비스지만 대량 문자 발송 대행을 담당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도 1184곳에 달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