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5월 22일자 < [단독] "교육공무직은 '꿀'무직 "…공무원들 '불만 폭발' >라는 제목으로 공무직은 공무원처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이며, 급여와 복지 혜택도 공무원에 못지않은 반면 공무원의 처우 개선 속도는 더뎌 공무원들이 '역차별'을 느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공무직과 월급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업무량과 책임은 휠씬 크다는 주장을 인용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공무직은 여전히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지지 못해 고용불안에 노출된 직종이 존재하며, 임금 또한 9급 공무원 대비 평균적으로 60-70% 수준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직은 여전히 최저임금 미만의 기본급을 적용받고, 기본적인 복지 혜택 또한 차별 적용받는 등 구조적 저임금에 노출됨은 물론 높은 노동강도와 높은 산업재해 위험성으로 채용미달과 결원사태 까지 초래되는 현실이다. 아울러 그 지위는 제도상의 근거를 갖지 못해 책임 및 권한이 미비한 것이 학교 내 업무분장 혼선을 초래하는 원인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