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비슷한데 4억원 더 내야…'억소리' 나는 신반포2차 분담금

입력 2024-07-12 17:14
수정 2024-07-22 16:37
서울 잠원동 ‘신반포2차’ 아파트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후 비슷한 면적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 4억원대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일반 분양으로 큰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데다 최근 공사비 부담이 늘어나 강남권 주요 단지도 억대 추가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신반포2차 정비구역·정비계획결정(변경) 고시’에 따르면 1978년 준공한 신반포2차(1572가구)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49층, 2057가구로 탈바꿈한다. 하반기 시공사 선정이 예정된 가운데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이 수주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을 따라 단지가 길게 조성돼 상당수 가구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와 반포대로를 놓고 마주 보고 있다. 재건축 기대로 이 단지 전용면적 107㎡는 지난달 40억원에 손바뀜했다. 같은 면적 역대 최고가다.

당초 용적률 199%에 1500가구를 웃돌아 재건축 사업성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조합이 최근 원가 상승 등을 고려해 공사비를 기존 3.3㎡당 75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대폭 끌어올려 상황이 달라졌다. 기존 전용 107㎡ 아파트를 보유한 조합원이 공급면적이 비슷한 전용 84㎡를 받기 위해서는 분담금 2억원을 내야 한다. 기존 전용 68㎡에서 전용 65㎡로 이동할 때는 분담금이 4억6100만원으로 치솟는다.

일반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로 묶여 조합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 조합은 일반분양가를 3.3㎡당 7500만원으로 추산한다. 조합원 분양가와 같은 수준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