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동거설 등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씨가 "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라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했다"며 재판 중 눈물을 흘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2일 오후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방송('미운우리새끼')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하고, '내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박수홍이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횡령과 동거가 무슨 관계냐"고 검찰이 질문하자 "마음이 힘들어서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박수홍이 동거하는 모습을 목격하지 않고 지인들과 이같이 이야기를 나눈 데 대해 "유튜브에 댓글이 달려 횡령범이 됐다"며 "딸이 힘들어 하고 학교에 갈 수 없어 정신적 피해를 받는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횡령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울먹였다.
이어 "딸이 공황 증세를 겪고 있다"며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와 남편인 박수홍의 형 진홍(56)씨는 2011∼2021년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원 상당의 동생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는 무죄가 나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